“앗! 실수” 착오송금 한 해1700억 원…반환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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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소기업 경리담당자 A씨는 얼마 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처 여러 곳에 돈을 보내다가 사고를 쳤다. 입금액을 입력하다가 ‘0’을 한 번 더 누르는 바람에 1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을 송금한 것. 바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려 은행에 거래취소를 하려했지만 이미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다음날 아침까지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A씨처럼 시중은행을 통해 잘못 송금하는 액수가 연간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은 이렇게 엉뚱한 사람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보냈다면 은행 영업점에 가서 송금 취소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간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요청한 금액이 1708억 원에 달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간편하게 송금하다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7만 1330건의 착오송금 중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경우는 70%였다. 착오송금 관련 민원도 2013년 141건에서 지난해 1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송금금액,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입금하는 ‘착오송금’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책을 강화하고,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쉽고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고객이 계좌번호를 입력하다 잘못 눌러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에서 제공되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자동입출금기(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송금 시 수신 정보를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수취인 계좌번호 외에 계좌주 이름까지 입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못 송금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송금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송금을 5~10초가량 지연시켜 잘못 송금한 경우 이 때 긴급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은행들과 협의 중이다.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한 후 돈을 돌려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현재 최소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한다. 송금인의 반환청구가 들어올 경우 수취은행은 수취인 접촉이력 및 미반환 사유 등을 송금은행에 전달토록 해 타행고객의 착오송금이라도 성실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타행 고객의 착오송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수취인에게 한두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안 되면 반환청구 소송을 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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