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4월 넷째주내 강행… 예상되는 시청자 불편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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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예능프로, 광고 38 → 57개로

국민 여론도 지상파 광고총량제에 우호적이지 않다.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인기 프로그램에 앞뒤로 붙는 광고가 늘어나게 돼 지금보다 시청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60분 프로그램 기준으로 최대 6분까지 허용되던 프로그램 광고는 최대 9분까지 50%가 늘어난다.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95분)의 경우 지금은 15초짜리 광고를 최대 38개(9분 30초)까지 할 수 있지만 광고총량제 시행 뒤에는 19개 더 많은 57개(14분 15초)까지 가능하다. 광고총량제가 ‘지상파 광고 확대제’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최대 100분의 18까지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이에 따라 60분짜리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0분 48초까지 광고가 가능하다. 최대 9분으로 늘어난 프로그램 광고에 더해 토막광고와 자막광고 등 다른 형태의 광고를 나머지 시간(1분 48초)에 내보낼 수 있다.

지난달 23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언론매체 광고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국민 1039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78.1%는 ‘특정 시간대 광고가 늘어나면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데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 시간을 현행 프로그램 시간의 10%에서 최대 18%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8%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광고총량제 내용을 모르는 국민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도입 찬성 응답이 약간 높게(53.4%) 나타났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규제 완화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방송 시청자 입장에서는 광고 시간 증가가 불편하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도 논란이다. 개정안은 가상광고를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 장르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광고는 야구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중계에서 운동장 등의 배경에 광고를 컴퓨터그래픽으로 덧씌워 내보내는 방식으로 현재는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일의 경기 결과를 전하는 스포츠 뉴스도 응원하는 관중 위에 특정 상품의 로고 등을 덧씌울 수 있고, 버라이어티쇼도 방송 중에 광고가 돌출될 수 있다. 하지만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해 시청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지상파에 시청권 관련 논란이 있는 가상광고 허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광고가 늘어나면 시청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시청자가 광고총량제에 동의했다는 (여론조사 등) 결과도 없는데 이를 강행하는 것은 시청자를 생각하는 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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