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혜기업 이익 환수… 피해 농어촌에 지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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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득공유제 추진에 재계 반발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무역이득 공유제’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FTA 발효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대책 중 하나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 한국농업경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유관 부서와 협의해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 시행을 충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전남도와 경북도는 농식품부가 4일 개최한 시도농정국장회의에서 “한중 FTA 국내 대책의 핵심 사안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무역이득공유제와 관련해서는 논란과 산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독립적 경제주체인 기업의 이익을 다른 곳에 나눠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무역이득공유제를 포함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별, 기업별 이익 산출이 힘들다는 점과 개별 기업의 이득을 산출하더라도 그것이 FTA에 따른 것인지, 기술 혁신 등 기업의 노력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히 가리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는 현재 논란이 되는 ‘초과이익 공유제’(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처럼 과잉 입법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자유무역협정#FTA#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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