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급결제 싸고 ‘밥그릇 싸움’ 재점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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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용 방침에 은행들 거세게 반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곧바로 찬반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22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거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 계좌에서 바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계좌의 돈으로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거나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게 된다.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2010년에도 한 차례 논의됐지만 은행권의 거센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이체가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허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보험업계는 이런 방침을 반기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험 계약자와의 자금수납 업무를 은행에 의존해야 해 수수료와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며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새로 시스템을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41개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한 자금이체 수수료는 지난해에만 1616억 원(12억1575건)이나 됐다.

이에 반해 은행권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을 은행 고유영역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아 은행에 쌓아두던 돈이 사라지면 은행 유동성 면에서 타격이 되고, 수수료 이익도 줄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증권사에 개인고객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됐을 때도 타격이 있었는데 은행 고유영역을 계속 뺏기는 느낌”이라고 하소연했다.

일단 금융위는 지급결제 업무 허용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나 생·손보협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보험사 지급결제#은행#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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