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경영권박탈은 자율협약 아닌 강제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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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정책토론회
“채권단이 우월적 지위 이용해 기업 자산가치 형편없이 재평가…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 필요”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 자율 공동관리(자율협약)’ 과정에서 채권단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자율협약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책은행들이 경영 정상화보다 채권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권자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기업의 자산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재평가하고, 감자비율을 자의적으로 결정해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동부그룹의 경우 대주주에게 100 대 1 감자를 요구하고, 채권 출자전환으로 채권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정상적인 자율협약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율협약이 강압적인 협약으로 변질되면 부작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최 교수는 경고했다. 그는 “법정관리의 경우 ‘기존경영자관리인 유지제도(DIP)’로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법정관리보다 약한 자율협약에는 오히려 경영권 보장규정이 없다”며 “기업들에게 차라리 부실을 키워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낫다고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부제철의 경우도 어설픈 자율협약 아래 경영권도 뺏기고 각종 소송에 시달리느니 지금이라도 법원으로 달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최소한 감자비율 결정과 경영권 보장 등과 같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기업이 스스로 자율협약을 신청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양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도 “DIP를 채권단의 자율협약에도 동일하게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부제철 문제는 향후 전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구조조정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바른사회시민회의#기업 구조조정#경영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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