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지역별로 LTV 50∼70% 차등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당국 70%는 상한선… 실제 적용과 달라 고객 혼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이달부터 70%로 상향 조정했지만 일부 은행은 LTV 한도를 여전히 50∼7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 LTV 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일부터 LTV 관련 내규를 개정해 LTV 한도를 70%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50%, 지방 60%이던 LTV 한도를 지역에 관계없이 상향 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이다. 집값이 5억 원이고 LTV 한도가 70%라면 수요자는 은행에서 최대 3억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일부 은행지점은 여전히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70%에 못 미치는 LTV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 중구에서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60%, 우리은행은 65%, KB국민은행은 67%를 적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 대부분의 은행은 아파트 담보 대출에 대해 LTV 한도를 70%로 적용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은 65%만 책정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남 담양군, 경남 남해군 등지에서도 60% 안팎의 LTV 한도가 적용된다. 강원 태백시의 아파트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LTV 한도를 50%로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 유형에 따라 LTV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시중은행들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70%로 상향 조정했지만 단독주택은 70%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봉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등의 단독주택 LTV 한도는 60∼65% 수준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60%대다.

이처럼 은행별,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LTV 한도가 달리 적용되는 이유는 은행마다 LTV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최근 3∼10년간 주택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에 내규에 따른 가중치를 합산해 시군구별 LTV 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지역,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7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경매 낙찰가율의 평균치를 구하는 기간과 가중치가 각기 다르다”며 “LTV 한도가 70%로 일괄 적용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와 실제 상황이 다른 만큼 대출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충분히 상담을 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차등적용#LTV 규제 완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