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때 해외투자금은 공제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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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부총리 “2015년까지 부양 지속… 韓銀도 양적완화 필요성 인정”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하면서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사진)은 또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업에서 가계로 돈이 흘러야 선순환이 가능한 만큼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환류세제의 세부 도입 방안을 내놨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이익 중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당기이익 중 투자, 임금 인상, 배당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 증가폭은 3%포인트 수준이다.

기재부는 기업이 당기이익 중 투자 등에 쓰지 않고 남긴 미활용자금 규모를 산출한 뒤 이 자금에 10∼1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의 최종 법인세 부담이 3%포인트 늘어나도록 맞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업들이 미활용자금을 쓸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2년 동안 부여한 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추가 과세에 나선다.

한편 최 부총리는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가)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을 조금 양보하는 대신 사측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노사정 간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임금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그는 “양적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며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통화당국에서 이러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내년 예산에는 (올해 하지 못한) 추경분만큼을 담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세제도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확장적 방침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기획재정부#사내유보금#해외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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