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자녀의 월세수입을 부모계좌에 넣었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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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모 씨(62)는 10년 전 상가 건물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증여 후에도 김 씨는 상가를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자신의 통장에 넣어뒀다. 추후 적절한 시점에 두 자녀에게 이 임대료를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까?

A. 김 씨가 10년 전 상가 건물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한 것은 김 씨의 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 향후 상가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김 씨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임대료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등에 투자해 꽤 수익을 내왔다. 김 씨는 이 자금을 적정한 시점에 자녀들에게 돌려주거나 집을 살 때 보태줄 요량이었다.

그러나 김 씨와 같이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자신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자녀가 받아야 할 임대료를 아버지인 김 씨가 받아 사용한 것이니 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씨의 기대와 달리 그가 원금 이상으로 불려놓은 10년 치 임대 수입은 자녀 각자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혹여나 김 씨가 갑작스레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김 씨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자금은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 김 씨 계좌에 있는 자금이 본래 자녀들의 임대료이고, 김 씨가 잠시 맡아 관리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 김 씨가 생전에 이 자금을 자녀들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보태주거나 현금으로 넘겨주더라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임대 관리를 김 씨가 계속하더라도 임대료는 두 자녀의 지분에 맞게 배분해 자녀 각자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대신 자녀 통장을 김 씨가 갖고 관리한다면 아버지로서도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또 이 통장에서 불어난 금액은 향후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증여세#월세수입#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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