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분양보증 시장 민간에 개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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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개선… 年450억 소비자 혜택” 일반 보증보험도 경쟁체제 도입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보험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등 한두 개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규제가 대거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안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선정한 뒤 담당 부처와 규제정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의 독점구조를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꼽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입주 예정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들에게 매년 약 45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는 분양가 1억 원당 약 38만 원의 보증료를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경쟁체제가 도입돼 보증료가 낮아지면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대한주택보증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반대해 도입이 보류됐다.

서울보증보험이 전담하는 일반 보증보험 시장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기업이 할부로 판매한 물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면 할부금을 보장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공정위는 일반 손해보험사도 보증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보증보험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허가제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 도입,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판매 지역제한 폐지 등 담당 부처들이 공정위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규제개선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들이 진출할 여지가 있는데 정부가 막고 있는 진입규제를 발굴한 뒤 이해 당사자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주택분양보증#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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