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는 저소득층… 최대 月34만원 주거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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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97만가구 혜택볼듯… 소득인정액 따라 금액 차등 지급

10월부터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 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24일부터 시작된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른 수혜 대상은 9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환산액을 더한 것)이 중위소득(올해는 4인 가구 기준 404만 원)의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73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상한선이 있다. 주거급여의 상한선이 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 28만 원, 경기·인천 24만 원, 광역시는 19만 원이고, 그 외 지역은 15만 원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액을 넘는지에 따라 실질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가 달라진다.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 원, 2인 가구는 64만 원, 3인 가구는 84만 원, 4인 가구는 102만 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상한선 내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급받는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월 100만 원을 버는 3인 가구라면 초과분인 16만 원의 50%인 8만 원이 자기부담분이다. 따라서 상한선(24만 원)에서 8만 원을 뺀 16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 산정한다. 이때 보증금에는 연 4%의 이율을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 만일 보증금 5000만 원에 전세를 산다면 월 주거비는 약 16만5000원으로 친다는 뜻이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전월세#저소득층#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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