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출시되는 절세펀드 2종… 투자심리 녹이기에는 2% 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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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기자의 투자 X파일]

이원주 기자
이원주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적지 않게 동요했습니다. 각종 펀드에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이 줄줄이 사라지거나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분위기를 읽은 정부가 금융투자업계에 새해 선물을 줬습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와 ‘분리과세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채권) 펀드’입니다.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펀드입니다. 최대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이일드 펀드는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최대 41.8%)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징수세만 징수하는 상품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펀드로 투자 심리가 기지개를 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펀드를 만들어 팔아야 하는 운용사들은 무작정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이들 펀드에 붙은 제약이 너무 많아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어렵다는 불만이 큽니다.

장기 펀드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은 가입해야 하지만 펀드 특성상 원금 보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펀드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4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1년 후, 혹은 1주일 후도 예측하기 어려운 최근 증시 상황에서 5∼10년간 누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약 3개월마다 펀드를 갈아타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5년은 지나치게 길다”며 “가입 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한 것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이일드 펀드 역시 그리 전망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를 거치면서 BBB등급 이하 회사채의 발행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해 BBB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은 2조7000억 원으로 2012년의 62%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중됐고 하반기에는 1조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투자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심하게 얼어붙어 있어 이 정도의 처방으로는 효과가 약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실 증권사를 통폐합하는 등 자본시장의 부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그 의지가 강한 만큼 시장의 내실을 키우는 건전한 투자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절세펀드#투자심리#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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