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 인하案 본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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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시 감면, 불확실성만 키워”
부처 이견으로 합의 늦어질 가능성… 확정전까지 부동산 거래절벽 우려

7월부터 주택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끝나 ‘거래절벽’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간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합의가 늦어질 경우 취득세 인하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 거래가 끊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 주택 거래세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춰주는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부동산·세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을 마련한 뒤 이달 국토부 기재부 안전행정부 등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는 4%로 미국(1%) 캐나다(1.3%) 영국(2%)과 비교해 최고 4배나 높아 주택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5차례에 걸쳐 6개월 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1∼3%로 낮춰 시장 활성화를 유도했다. 하지만 감면 조치가 시작되면 거래가 반짝 살아났다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뚝 끊기는 문제가 반복돼왔다.

올 1월에도 한시 감면이 종료되자 전국 주택거래 건수는 전달보다 무려 75%나 줄어들었다가 3월 감면이 연장되자 되살아났다.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7월을 앞두고 6월에는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서두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3∼5월 평균보다 3000건 이상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요할 때마다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보다 영구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 올해 예산 기준 취득세수는 13조8202억 원으로, 현행 세율을 기존 한시 감면 조치대로 1∼2%포인트씩 낮추면 연간 2조7000억 원가량의 지방세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리거나 연간 1조3000억 원 규모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수로 돌리는 방안,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제 전문가들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올리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임수 기자·세종=유재동 기자 imsoo@donga.com
#취득세#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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