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에 리모델링 시장 ‘꿈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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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허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이번에 ‘15층 이상 3개 층, 14층 이하 2개 층’ 범위에서 푼 것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주택시장 노른자위’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실제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 “리모델링하는 단지 어디냐”

11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금요일 대책 발표 후 ‘리모델링을 하는 정자동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를 묻는 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며 “4·1대책 전에 4억 원에 나오던 복도식 아파트(전용 58.7㎡) 호가가 대책 직후 4억2000만 원, 지금은 4억3000만 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한솔주공5단지와 정든우성, 느티공무원단지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모여 있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이유는 현재 구도대로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수를 최대 15% 늘려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대형주택을 소형주택 2채로 지을 수 있도록 한 ‘세대분할형’ 주택이 허용되자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된 대형주택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세대분할 주택 외에 한 아파트 안에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 등을 각각 만들어 두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세대구분형’ 주택도 대형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통상 아파트 리모델링은 소형주택을 중형주택으로 늘릴 때 가장 사업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대형주택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게 됐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팔리지 않고 오래된 대형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온기 확대는 “지켜봐야”

다만 이번 대책의 직접 수혜를 받는 지역은 한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쌍용건설이 경기 안양시 평촌동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전용면적 34∼58m²)를 분석한 결과 3.3m²당 1800만 원에 분양해야 가구당 분담금이 8600만 원 수준으로 기존 리모델링 비용보다 30%가량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이주비용 등을 감안해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m²당 18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 광진구 등 서울의 일부 자치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제외하면 추진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1대책 발표 이후 2개월 동안 강남구(1.9%)와 분당구(1.7%)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0.7%)보다 크게 올랐다. 반면 다른 1기 신도시인 경기 고양시 일산구(-0.1%)의 아파트 가격은 내렸다. 정부는 4·1대책 발표 당시 이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입장을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기 신도시 내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기대 효과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며 “수직증축 후 일반 분양이 이뤄져야 강남과 분당 위주의 리모델링 시장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수직증축#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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