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에게 200만~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비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전시한 FMK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주행여건을 반영한 연비표시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연비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 연비에 각각 55%, 45%의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연비를 표기하도록 했다.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연비등급이 부여되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복합연비가 높은 차량에 높은 등급(1등급)이, 낮은 차량에는 낮은 등급(5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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