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안전사고 줄어드는데… 화학사고는 증가세

  • Array
  • 입력 2013년 4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소규모 하도급 공사, 안전 사각지대
정부 “원청업체 관리책임 대폭강화”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9만2256명으로 전년도(9만3292명)에 비해 1036명 줄었다. 국내 재해자 수는 2010년(9만8645명)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화학사고만 놓고 보면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 화재나 폭발 누출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1211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특히 사망자 규모는 98명으로 2008년(112명) 이후 가장 컸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1명 사망, 4명 부상), 3월 대림산업 여수공장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6명 사망, 11명 부상) 등이 대표적이다. 14일에도 울산 삼성정밀화학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근로자 등 6명이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대부분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적용되는 곳이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산업사고가 날 수 있는 사업장이 직접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와 확인을 받는 제도다.

PSM 대상사업장은 일정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췄다고 본다. 자율관리가 인정되는 반면 관련 기관의 감독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상 공정이 아닌 수리나 보수 과정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작업은 원청이 아닌 도급을 통해 하청업체가 하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PSM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역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PSM은 석유정제업 등 7개 업종과 불화수소 등 21개 물질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청이 시설 보수 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험성이 매우 큰 작업은 원천적으로 도급이 금지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 이재열 팀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산재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기관의 관리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