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마” 금융위 조사전담 부서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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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자 금융당국이 조사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14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조직과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라며 “조사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모델은 옛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조사기획과다. 금감위 조사기획과는 2002년 1월 조사 업무에 능한 금융감독원 국장을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으로, 금감원 팀장을 사무관으로 각각 채용해 출발했다.

현재 금융위에는 옛 조사기획과 업무를 이은 공정시장과가 남아 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기업공시, 기업회계제도 등도 맡고 있어 조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서기관 한 명이 조가조작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직접 조사는 고사하고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금감원에는 약 70명의 조사 인력이 있다. 이들은 금융위에서 임의조사권을 위임받아 자료 제출 등 제한적 조치만 할 수 있고 심문 및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은 활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앞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주가조작이 의심될 때 빠르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었다. 금융위 당국자는 “발동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강제조사권을 활용할 수 없었다”며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조사공무원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인력을 보강해 조사공무원을 두고 직접 조사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조사 직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금감원이 조사 후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면 증선위가 형사 제재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탓에 보통 처벌받을 때까지 많게는 2년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사범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 법원 판결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금융위가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 법무부가 직원을 증선위 위원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인사가 증선위 위원으로 올 수 있도록 요구했었다”며 “이번에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증선위 위원은 5명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1급 공무원인 상임위원 1명과 민간 출신의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의 위원을 두고 증권시장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금융위#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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