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만에 사금융 실태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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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세원 확보… 새정부 ‘두토끼 잡기’ 포석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서민들의 사(私)금융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대부업을 양성화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하 경제의 세원을 확보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금감원은 25일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사금융 이용자 특성 등 사금융 전반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체와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개인 간 거래를 포괄한다. 이번 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 핵심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대부업을 금감원의 공적 감독 대상으로 편입하고,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정해 무(無)자격 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영세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불법 채권 추심이나 고액의 중개 수수료 편취 등이 주로 영세업체 위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다. ‘가정집 대부업체’까지 속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금융계는 대부업체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 원 안팎으로 정하면 3000여 개 업체가 퇴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개편해 서민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업체 120여 개에 대해 2, 3년 주기로 직권 검사를 하지만, 관련 인력은 10명 안팎에 그친다.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지닌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230여 명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대부업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원(稅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불법 대부업자 1만700여 명을 검거해 286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서민들의 금융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상반기(1∼6월) 중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금감원#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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