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 올해도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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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평균 2.48% 올라… 상승폭은 작년의 절반 수준

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4년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올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단독주택도 늘어 고가(高價)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표준단독주택 18만9947채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4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5.38%)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0년(1.74%) 이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매년 전국의 단독주택 19만여 채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격을 조사한 뒤 발표한다. 이 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4월경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할 때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거제(20.36%), 세종(6.93%) 등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3.01%)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정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반적인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것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부 당국자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질 체감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대신 올해는 고가주택에 대한 시세반영률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12.0% 증가해 실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독주택 보유자의 비율도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영준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억8000만 원에서 11억3700만 원으로 3.12% 오름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371만 원에서 올해 392만 원으로 21만 원(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서울 성북동의 한 주택으로 53억7000만 원이었다. 총면적 566m²(약 171평)인 이 주택은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5.1%(약 2억6000만 원)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63만 원이던 보유세 부담은 올해 3279만 원으로 216만 원(7.1%) 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 집은 올해 처음으로 표본에 포함된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주소지의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단독주택#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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