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농사짓던 땅,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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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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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在村自耕)’하면 가능, 거주와 자경 사실 입증이 관건

《[Q]박모 씨(52)는 10여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을 결심했을 때 박 씨는 아버지로부터 격려의 의미로 농지 일부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박 씨의 고향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박 씨는 고민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적잖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나 고향 선후배들은 모두 자경농민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박 씨는 상황이 애매하다. 자신의 주민등록은 고향으로 옮겼지만 아내와 자녀들은 교육문제로 도시에 그대로 뒀다. 또 농민임을 보여주는 농지원부도 갖고 않지 있다. 과연 박 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

[A]농촌에 살면서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치 때문이다. 다만 이를 받으려면 8년 동안 ‘재촌(在村)’과 ‘자경(自耕)’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 소재지나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도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로 확인을 받는다.

만약 주소를 옮겨두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재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때 전화가입증명원이나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각종 공과금 납부서 및 우편물, 동네 주민들의 보증서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박 씨의 경우 10년 전에 귀향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겨뒀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과 자녀의 주소가 도시로 돼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세법상 가족 전원이 농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자경’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만 자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해 주는 것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가 너무 넓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받는다.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농지원부나 농협조합원증명원,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 씨가 농지원부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다른 입증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뒀다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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