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세법 개정 돼 상속주택에도 양도세 낸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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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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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본인주택 양도하려면 본인 것보다 먼저 상속받은 집 팔아야

Q. 오 씨는 15년 전 어머니로부터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후 전세로 내주고 자신은 따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해 이사 갈 계획이다. 오 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분양대금에 비해 꽤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고 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법이 바뀌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A. 보통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그런데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 씨처럼 상속받은 주택과 본인이 직접 구입한 주택이 따로 있으면 2주택자로 보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되면 상속받은 집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주었다.

따라서 본인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한 채를 더 받더라도 상속 이전에 취득한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오 씨처럼 나중에 본인의 주택 한 채를 취득해도 본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역시 1주택자에 해당돼 비과세됐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받아 둔 사람이 상속 이후 본인의 주택을 수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번 비과세 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지만 이미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오 씨는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된다.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오 씨처럼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 한다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만일 시행령 개정 전에 양도하지 못했다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오 씨는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교적 크지 않아 세금부담이 작은 편이지만 본인이 분양받은 주택은 양도차익이 꽤 큰 편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세법이 개정되고 나면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본인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더이상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만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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