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결과에 광고표시 안하면 처벌… 소비자 항의성 이용후기 삭제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인터넷 광고 기준 마련

앞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 결과에 광고비를 낸 업체가 포함됐는데도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돼 포털 사이트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포털 사이트들은 누리꾼이 검색을 할 때 광고료를 낸 업체를 ‘파워링크’ ‘애드(AD)’ 등의 표현을 붙여 검색 결과의 제일 윗부분에 뜨도록 하고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의 항의성 이용 후기를 판매자 마음대로 삭제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인터넷 광고에 적용하는 부당광고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부당광고 논란이 많았던 포털 검색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나타난 검색 결과가 광고일 때 이 사실을 명시하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가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지만 ‘임플란트 전문’ 식의 과장 검색어로 광고를 하는 사이트도 처벌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악평’을 마음대로 지우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된다. 제3자를 동원해 “상품이 좋다”는 거짓 이용후기를 올리는 행위 또한 위반이다. 공정위 측은 “이용후기도 일종의 광고”라며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허위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배너광고에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3개월에 10만 원, 수영·골프 가능’이라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종목별 추가요금을 받는 식이다. 또 인터넷에서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만 작게 표시해 알아보기 힘들게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커졌지만 무엇이 불법인지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었다”며 “판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던 포털 사이트의 책임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포털사이트#광고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