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전세금 올려 재계약 할때 ‘특약’ 해두면 안전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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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가을철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다. 새 전셋집을 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주의사항들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만약 전세금을 올려 계약할 경우 늘어난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기존 계약서는 버리지 말고 함께 보관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늘어난 보증금으로 선순위근저당권 채무 중 일부를 갚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이 근저당권말소나 변제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해두는 게 안전하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보증부월세 형태로 재계약을 하는 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월세이율을 따져야 한다. 7월 기준 전국 평균 월세이율은 0.87% 수준이며 최근 수도권 위주로 월세이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또 아파트는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평균 월세이율이 낮은 편이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각각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종료 전까지 서로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자동연장’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집주인은 마음대로 집을 비우라고 요구할 수 없다. 세입자는 2년의 임대차기간에 묶이지만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집을 비우기 3개월 전에 해지 통보하면 된다.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재계약을 한다면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는 게 좋다. 중개업자가 단순 대필만 한다면 상관없지만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법정중개수수료로 인해 세입자의 수수료 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요즘은 각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사이트를 통해 전세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니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면 집주인과 직접 재계약을 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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