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맞춤 세테크]차명계좌 증여세 강화된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 Array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즉시 증여로 추정…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 상품으로 관리해야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금융자산을 가족의 계좌로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된다고 한다. 차명계좌를 하나의 계좌로 합해야 할지 아니면 미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할지 고민이다.
A. 그동안 국세청이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기란 쉽지 않았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넣어뒀더라도 계좌 명의자인 자녀가 그 현금을 인출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아직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 자녀가 직접 관리한 바 없고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면 국세청이 증여세를 물리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자녀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금융자산을 분산해 종합과세를 피해올 수 있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 자녀가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금을 과세하려는 국세청이 직접 증거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상황이 역전된다. 부모가 자녀 명의인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추정’을 바탕으로 차명계좌에 돈이 들어온 시점부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차명계좌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쪽은 납세자가 됐다.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겠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줄이려다가는 자칫 훨씬 더 큰 금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즉시연금이나 물가연동국채, 브라질 국채 등 비과세 또는 절세 상품을 찾아 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과세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나가는 게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 적절한 금액을 증여해 합법적으로 금융소득을 분산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차명계좌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차명계좌라면 증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관리해두는 요령이 필요하다.

최용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