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15년간 비과세 누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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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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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위한 장기 목돈마련상품이 새로 나온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대표적이다. 세금 혜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 ‘근로자 1호 통장’ 재등장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금 혜택으로 ‘근로자 1호 통장’ 등으로 불리던 상품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폐지됐다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활하게 됐다.

재형저축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목돈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차례 5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해 총 15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 원, 분기 한도는 300만 원이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다. 사업자는 연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수입을 대상으로 기준을 산출해 많은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정민 동양증권 금융상품전략팀장은 “최장 15년 동안 연 1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며 “투자자들은 가입할 때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기펀드, 공제-적립식투자 2중 효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는 10년간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적용대상은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혜택이 주어진다.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며 5년 내에 중도인출하거나 상품을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하게 된다.

김정환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 자산관리컨설팅부장은 “장기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펀드를 대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라면 절세와 투자성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펀드와 인프라펀드 등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현재 자산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는 액면가액 1억 원 이하이면 배당소득의 5%, 1억 원이 넘으면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기준이 3억 원으로 올라가 더 많은 투자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펀드도 분리과세 적용기간이 2014년까지 2년 연장돼 절세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상품마케팅부 차장은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점차 줄고 있어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 속 절세 방법도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높아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300만 원 한도에서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아지고 신용카드는 15%로 5%포인트 낮아진다.

현금을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그만큼 소득공제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현금영수증은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포함해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은 현행 30%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며 공제한도도 100만 원 추가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절세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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