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8개 건설사 1115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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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사가 세금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입찰 담합 조사가 시작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건설사들은 “수익성이 낮은데도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떠맡았다가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낙찰자를 사전에 합의한 19개 건설사 중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에 가장 많은 225억4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어 현대, GS, SK건설 등의 순이었다(표 참조). 이 8개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사구간 배분 결과에 반발해 담합에서 탈퇴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은 경고조치가 떨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플라자호텔 모임 등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뒤 그해 6월 정부가 입찰 공고한 1차 턴키공사 15개 구간 중 13개 구간과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금강1’ 구간 등 모두 14개 구간의 보(洑) 설치 공사와 관련해 낙찰받을 건설사를 사전에 모의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사전에 정한 건설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높은 입찰 가격을 써내는 등 ‘입찰 들러리’를 섰다.

업체들은 입찰 담합을 통해 14개 공구에서 공사 예정가의 평균 92.94%로 낙찰받아 3조643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에서 탈퇴한 두산건설이 낙찰받은 1개 공사구간을 제외한 13개 공사구간은 모두 사전에 합의된 건설사가 낙찰받았다”며 “전형적인 공사구간 배분 담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업체 간 협의체는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변경되기 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난공사 구간이 많았고 잦은 홍수와 정치적 갈등에 따른 공사 지연, 세굴현상 등에 따른 보수보강 공사로 이익은커녕 건설사별로 최대 수백억 원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큰 데다 턴키 방식의 입찰이어서 어차피 대형 건설사 외에는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며 “솔직히 수익성이 낮은데도 국책사업이어서 적극 참여했는데 과징금까지 부과받으니 억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4대강 담합#건설사#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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