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 조세부담, 지난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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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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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폭 OECD 국가 상위권… 건강보험 등 지출 증가 영향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 조세 부담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간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재정위기로 세율을 올린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7일 OECD가 발간한 ‘2011년 임금 과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무자녀 독신자 평균 근로소득 대비 조세부담은 20.3%로 전년보다 0.55%포인트, 2자녀 가구의 평균 조세부담은 17.9%로 0.4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조세부담은 근로소득 중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조세부담이 클수록 근로자가 내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늘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OECD의 이번 조사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은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35.2%, 자녀가 2명 있는 가구는 25.0%로 한국보다 높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각각 0.31%포인트, 0.27%포인트로 한국보다 낮았다.

특히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저소득층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 중 저소득층(평균소득의 67%)의 조세부담은 17.7%로 전년보다 0.46%포인트 오른 데 비해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67%)은 22.2%로 0.59%포인트 높아진 것. 2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은 전년보다 0.42%포인트, 저소득층은 0.40%포인트 각각 올랐다.

무자녀 독신자 중 고소득층 조세부담이 한국보다 높아진 곳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2.12%포인트), 포르투갈(1.96%포인트), 이탈리아(0.86%포인트) 등 6개국에 불과했다.

이처럼 한국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진 것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월 186만 원→220만 원)되는 등 고소득자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고소득층보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무자녀 독신자 기준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은 2000년 대비 2010년에 2.3% 늘어났지만 고소득층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회보험료 지출은 10.8% 늘어나 소득 하위 20% 가구(7.6%)보다 증가폭이 컸다”며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고소득층 조세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고소득 근로자#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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