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인천 뒷걸음… 경남-전북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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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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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4.3% 상승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3% 상승했다. 주택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공기업 지방 이전,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특수(特需)를 맞고 있는 일부 지방은 큰 폭으로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3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은 올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高價) 주택은 떨어졌다.

○ 수도권 하락세 vs 지방 급등지역 속출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063만 채와 단독주택 398만 채의 공시가격을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산정하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0.3% 상승에 그쳤던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는 평균 4.3% 올랐다. 지역별로 상황은 달랐다. 수도권은 부동산시장 침체와 재건축·재개발사업 취소나 지연 등으로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0.3%)과 인천(―2.1%)은 2년 연속 떨어졌고 경기는 1.0% 올랐다.

반면 지방은 본격화되고 있는 공기업 지방 이전 등 국지적인 개발 호재에 힘입어 오름세를 탔다. 경남(22.9%), 전북(21.0%) 울산(19.7%) 부산(18.9%) 등의 순으로 많이 올랐다.

시군구별로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남 함안군(37.9%)이었으며, 경남 창원 마산합포(33.6%), 창원 진해(31.2%) 등의 상승률도 높았다. 경남은 통합창원시 출범 효과, 고속철도(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산업단지 및 공장 신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했다.

중소형 저가 주택은 올랐지만 중대형 고가 주택은 맥을 못 췄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5.4∼8.8% 올랐지만 85m² 초과 주택의 변동률은 ―2.3∼0.9%에 그쳤다. 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2.8∼13.8% 올랐지만 고가 주택에 속하는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3.2% 하락했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3.6% 떨어졌다.

○ 보유세 낮아지거나 소폭 상승 그쳐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8만362채에서 올해 7만3803채로 약 8% 감소했다.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m²)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9300만 원에서 올해 6억4000만 원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가 182만2000원에서 162만5000원으로 10.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84.94m²)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76.50m²)도 공시가격이 떨어져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각각 6.1%,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 연립-다세대 시세반영률 높여 세금 늘듯 ▼

지방은 주택가격 상승에 비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쌍용예가(84.96m²)와 창원시 진해장천 대동다숲(84.82m²)은 공시가격이 각각 13.3%, 28.9% 올랐지만 세금은 5% 상승해 추가 부담이 2만 원 미만에 그쳤다.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값이 많이 오른 지방 아파트 대부분이 3억 원 이하로 세금 인상 상한선 5%에 묶여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홈페이지 오늘부터 공개

주택 유형별로 편차가 컸던 시세반영률(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지난해 74.0%에서 올해 75.5%로 소폭 상승한 데 비해 연립은 60.9%에서 67.9%로, 다세대는 55.8%에서 65.2%로 크게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빌라(289.40m²)의 경우 공시가격이 24억80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459만7000원에서 1591만9000원으로 9.1%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연립주택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273.6m²)로 지난해보다 3.0% 오른 52억4000만 원이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265.5m²)가 지난해와 같은 43억60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지난해 아파트 공시가격 1위였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269.4m²)는 올해 5.2% 하락한 42억4000만 원에 공시돼 2위로 밀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단독주택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각 시군구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주택은 조사를 거쳐 6월 29일에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공동주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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