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에 개발이익 반영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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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근지가 적용… 공공사업 보상비중 낮춰

7월부터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은 토지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토지보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 배제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다보상, 부당투기가 많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03∼2009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상한 3만7000여 건 중 45%인 1만6700여 건이 과다 보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지가변동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사업규모가 20만 m² 이상이고 사업인정일부터 보상계약체결 시점까지 땅값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경우 해당 시 군 구의 지가변동률이 광역시 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으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근 시 군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보상비를 계산한다. 또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변동률이 시군구의 공시지가변동률보다 일정 기준 이상일 때는 고시·공고일 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됨에 따라 영농을 할 수 없게 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손실보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소득 보상을 악용해 과도하게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버섯 재배, 원예 등 이전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 때는 이전 비용과 3개월 치 손실만 보상하도록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토지보상비#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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