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나야 리콜하나!” 윈스톰 결함 애매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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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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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자동차 결함에 대해 애매모호한 조치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한국지엠 SUV '윈스톰'의 연료호스 결함과 관련해 리콜 수준의 무상수리를 제조사 측에 권고했다”고 밝혀 모호한 태도가 또 한 번 논란이 된 것.

앞선 지난 1월 국토해양부 소속 교통안전공단은 현대자동차 그랜저HG의 일산화탄소 내부유입과 관련해 “리콜 수준의 적극적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한바탕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운전자들은 “리콜과 무상수리가 무슨 차이냐”며 명확한 기준제시를 요구한바 있다.

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신고 된 ‘윈스톰’ 결함정보를 분석한 결과 연료호스 마모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호스가 엔진오일 또는 연료필터 교환 등 정비 후 배열 위치가 변경될 경우 간섭 발생으로 인한 피복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를 두고 윈스톰 차주 이민혁 씨(38·가명)는 “리콜 수준의 무상수리라면 리콜 판정을 내려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면서 “마치 대단한 서비스를 하는 것 마냥 생색내기 급급해 보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공단은 이번 결함에 대해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결함은 아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콜과 다름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제도에 대해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한다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리콜에 대한 제조사의 적극적 태도와 함께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평론가 장진택 씨는 “일반인들은 ‘리콜’이 마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들만 적용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리콜’은 문제를 시정하는 제도로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제조사들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리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은 ‘윈스톰’의 연료호스 피복 손상 가능성과 관련해 비정상 호스배열에 따라 피복이 마모된 경우 손상된 연료호스를 교환하고 고정용 클립을 적용하는 공개적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6년 4월11일부터 2010년 12월3일까지 생산된 윈스톰 2.0 디젤 7만1993대와 윈스톰 맥스 2.0 3141대로 총 7만5134대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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