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변호사의 ‘올해 새롭게 달라진 지방세법’과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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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5일 09시 55분


조세는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구별할 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진다. 즉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에는 크게 도세와 시.군세가 있는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2012년 달라진 지방세법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가장 먼저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편리해졌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지방세는 즉시 납부 처리되어 납세자가 납부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유상거래 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이 환원됐다. 지난해 3.22부동산대책 관련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22대책 이전으로 환원됐다. 따라서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는 9억 원 이하 1인 1주택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2%, 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은 4%이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4월부터 자동차세 감면제(10%)가 적용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고유목적용 취득 부동산)가 감면되어서 취득세는 100분의 50경감되고,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100분의 25경감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FTA) 협정 관련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됐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가 감면됐으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됐다.

게다가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절차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취득세 분할납부 신청 시 취득세 신고서와 분할납부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취득세 신고서만으로도 분할납부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개선되어 종전에는 단독주택에 200kg 초과 엘리베이터 설치 시 고급주택으로 적용하던 취득세와 중과세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 원 이하 단독주택에 설치 시 취득세와 중과세가 제외된다.

일반 민사사건과 다소 다른 조세소송의 특징

조세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먼저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한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에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국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거쳐도 무방하다. 현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취소소송의 경우 서울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다른 지방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1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1심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게 되면 2심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법원은 행정심판의 경우와 사건을 보는 측면이 다르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므로 행정심판과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보다 상세히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을 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정통하면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중은 각종 지방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관세 등의 부과 처분 관련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세ㆍ행정팀’을 운영하고 있고,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자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다.

▽홍순기 변호사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
~(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http://law-hong.tistory.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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