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대인·대물만 보상 받았나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도 챙기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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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장모 씨(33)는 올해 1월 서울 강남대로에서 운전하다 불법 U턴을 하던 자동차와 충돌해 목을 크게 다쳤다. 입원한 2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도 접어야 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컸던 만큼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입원기간 생긴 영업상의 손실을 모두 보상받지는 못했다. 장 씨는 가해차량 보험사뿐 아니라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챙기지 못하다가 사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난달에야 보험금을 신청했다.
이처럼 보험 소비자가 보상내용을 제대로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실제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보험약관이 바뀌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금융감독원은 2003년부터 차량 대 차량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실제손해액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몰라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손해액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자료, 장례비, 수익상실액을 합한 금액이다. 후유장해가 생겼다면 위자료와 수익상실액, 부상만 당했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액으로 구성된다. 이런 실제손해액에서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지급한 대인배상액을 뺀 금액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다.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4개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3월 말 현재 849건, 56억 원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손보사가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보험금 조사업무를 태만하게 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532건(33억 원)이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챙기지 못한 규모도 317건(23억 원)이었다.

손보사들이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 보상해 주는 대물 및 대인보상만 주로 처리하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한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미수령 보험금이 많아진 것이다.

○ 사고 나면 보험사에 꼭 신고해야


차 보험금을 꼼꼼히 챙기려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경미하거나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 때가 많은데 이러면 피해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 챙길 가능성이 높다.

또 보상 과정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가해차량 회사에서 받는 대인, 대물보상 이외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으면 추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지 담당자와 상의해 결정하는 게 좋다.

끝으로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 세부보상내용이 적힌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챙겨뒀다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시하면 된다. 성인석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상관없이 미지급된 차보험금에 대해 손보사가 조속히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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