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빼돌린 재산, 사실조회로 찾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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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5일 17시 02분


옛 말 중에 ‘시집 온 며느리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을 거쳐야만 비로소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만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이고 내가 행복해야 비로소 사는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의처증과 무시로 고통 받아온 주부 A씨는 더 이상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이혼을 청구했고 남편은 재산을 은닉하고 축소하는 방법으로 아내의 이혼소송에 맞섰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이 필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나누어가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 배우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이다. 이혼 당시의 은닉재산은 이유 있는 처분의 내역이 없으면 은닉하여 현실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배우자의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해서 그 처분이 부채상환이나 다른 이유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아야 한다.

A씨의 의뢰를 받아 재판을 진행한 이인철 변호사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저축통장, 보험증권, 예금통장사본 등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찾아냈고 의뢰인에게 약 50%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며 이것을 재산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라고 한다. 즉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부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판단을 하게 되고 부부 각각의 입증 여하에 따라 인정되는 비율에 의거해 구체적인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최근 법원실무에서는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30%-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홀로서기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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