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상생 할겁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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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적합품목 2차선정 난항… 강제조정 가능성

이달 발표할 예정인 중소기업 적합품목 2차 선정 작업이 대기업 반발에 부닥쳐 동반성장위원회가 강제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조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복수의 동반성장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달 1차 적합품목 발표 때 제외된 두부, 레미콘, 김치 등 29개 품목에 대한 적합품목 선정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하고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맞서면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자율합의가 벽에 부닥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율합의로 문제를 풀겠다”던 동반성장위의 당초 취지와 달리 동반성장위가 강제로 진입자제 또는 확장자제 권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더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중소기업계 요구가 거세 정운찬 위원장이 나서 2차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조정협의체를 독려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결국 강제 권고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자율조정이 쉽지 않은 것은 1차 적합품목에 비해 2차 품목은 매출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사업 이양을 수용한 LG생활건강의 세탁비누 매출액은 15억 원에 그치지만 두부 시장에서 CJ와 풀무원은 각각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당 품목에서 1, 2위를 다투는 중견기업들이 정부와 동반성장위의 오락가락하는 기준에 반발하는 것도 진척이 더딘 이유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은 풀무원은 “우리가 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느냐”며 버티다 최근에야 조정협의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 적합품목제도 대상 기업을 놓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중견기업을 빼주느냐,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까지 포함시키느냐가 이슈가 됐지만 품목별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시간에 쫓겨 동반성장위가 강제 권고를 내리면 무의미한 논란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 적합품목제도에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의 강제권고에 불만을 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집단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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