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원금 보장받고 상조서비스 걱정없고… 상조보험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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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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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취미활동 중 사망 등 보상 예외 있어
상조회사와 다른 점 꼼꼼히 챙겨 가입해야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조보험에 든 A 씨. 그의 부모님이 101세에 돌아가신다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없다’이다. 상조보험은 일반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와 달리 피보험자가 최장 100세가 될 때까지만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100세가 되면 보험사는 A 씨에게 만기환급금을 주고 계약을 종료한다. A 씨는 상조보험이 일반 상조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회사들이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상조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와 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자살했다면 장례서비스 못 받아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특별약관을 더한 보험계약의 일종이다.

주의할 점은 모든 보험계약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자살, 전쟁·폭동에 의한 사망, 글라이더 조종 같은 위험한 취미활동에 의한 사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보험자가 이런 이유로 사망했다면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실제 개별 계약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른 만큼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망의 유형을 꼭 확인해야 한다. 반면 일반 상조회사는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조보험은 피보험자가 일단 사망한 시점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어진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계약 대상자가 사망했어도 미납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또 보장성 상조보험에 낸 납입금(보험료)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상조보험도 장례는 상조회사가 제공

일부 상조업체가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고 너무 영세해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300개 상조업체 가운데 167개 업체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135%에 이르렀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상조회사가 운용해 손실을 내거나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50% 이상만 외부에 예치하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험사는 영세한 일부 상조회사보다는 안전하다. 상조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상조보험 약관에는 ‘보험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상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전문상조회사와 제휴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에 들어도 장례 지도사를 보내주는 서비스는 보험사가 아닌 상조회사가 하는 것이다.

일부 보험사는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상조보험이라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장례용품이나 인력·차량지원 같은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보험일 뿐이다.

금감원은 “일부 상조보험은 가입 후 1, 2년 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고 있다”며 “실제 상을 당했을 때 상조서비스가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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