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성공이 구글 발등 찍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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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혐의 구글코리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5, 6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4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혐의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구글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업체에 네이버나 다음 서비스는 빼고 구글 검색 서비스만을 넣도록 압박했다는 것이 국내 포털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글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이른바 호환성검증과정(CTS)이다. 구글은 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는 공짜로 제공한다. 다만 g메일 구글어스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도 휴대전화에 넣기 위해서는 CTS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CTS 절차를 일부러 늦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위치정보 업체인 스카이훅 와이어리스도 지난해 구글이 CTS로 제조사에 압력을 넣었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본지는 7일 오전 9시 구글코리아의 설명을 듣기 위해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았다. 구글코리아 측은 홍보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이 고장 나 대다수 직원이 출근을 안 했다”며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청한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법무팀 직원 말고 다른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이는 구글코리아가 정상적인 업무를 포기하고 사실상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할 만큼 이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부 상황도 좋지 않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공정거래 조사기관 역시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조사하고 있다.

전 세계가 구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안드로이드의 독보적인 점유율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역시 이미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접수했다. 정보기술(IT) 컨설팅 기업인 애틀러스 리서치앤드컨설팅이 전국 휴대전화 매장 1000곳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 판매된 스마트폰 중 안드로이드폰은 66.5%(41만5322대)였다. 그러나 올해 8월에는 안드로이드폰 판매 비중이 93.2%(140만475대)로 치솟았다. 아이폰을 제외하면 시중에 팔리는 스마트폰은 모두 안드로이드폰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글의 높아진 시장점유율이 정부의 주목을 끄는 원인이 된 셈이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구글코리아가 과징금 등 실제 제재를 받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구글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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