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제 개편안]‘공생발전’ 세제개편…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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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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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공제 3년 더 연장

올해 세법개정안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생발전’에 따라 서민 복지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를 대부분 일자리와 연계했다. 근로연계형 복지사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강화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다.

친(親)서민·중소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대부분 연장한 반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Q&A)으로 알아봤다.

Q.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A. 지금까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자녀 가구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무자녀 가구는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18세 이상 자녀만 있는 가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23세 자녀가 있다면 무자녀 가구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연간 총소득 요건도 낮아지고 지급금액은 늘어났다. 무자녀는 1300만 원, 부양자녀는 1명은 1700만 원, 2명은 2100만 원, 3명 이상은 25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최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어났다. 무주택자나 5000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되고 카드 공제혜택도 늘어났다.

A.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지고 재래시장에서 카드(신용·체크·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일괄적으로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10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재래시장 사용분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더 받게 소득공제 계산방식도 변경됐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4800만 원인 소비자가 재래시장 사용액 4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을 썼다면 지금까지는 공제금액이 2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20만 원으로 늘어난다.

Q.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한 남성들은 복무기간만큼 대상연령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장교로 6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5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1년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면 1년분만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한다는데….

A. 투자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해줘 대기업 위주의 지원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고용이 늘어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3∼4% 기본공제를 받고 고용을 늘린 기업은 2%씩 추가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100%, 나머지는 50% 공제된다.

Q.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데….

A. 10년 이상 된 장수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업 상속 공제율이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도 기업이 10년 이상이면 60억 원에서 100억 원, 15년 이상은 80억 원에서 150억 원, 20년 이상은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다.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기업을 20년간 운영하다가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재산총액이 50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인은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상속 이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또 상속받은 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평균 고용을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Q. 다주택자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A.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보유 연도별 공제율은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다. 2007년 이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줬다가 이를 되돌린 것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최대 80%(연 8%)씩 공제해주고 있다.

Q.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최근 전·월세금 급등으로 늘어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연간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체 근로자 1425만 명 중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1230만 명(86%)이 수혜 대상이다. 전용면적 85m²,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세보증금 과세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넘을 때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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