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산 구두 값의 34%는… TV홈쇼핑서 산 바지 값의 30%는… 유통업체가 먹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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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의류의 소비자가격에는 이들 업체가 가져가는 판매수수료가 평균 30%를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0만 원을 주고 옷을 샀다면 유통업체가 수수료로 3만 원을 챙기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과 판매 장려금 비율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TV홈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자료 공개로 업체들이 일부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낮춰 소비자가격에 낀 거품을 빼면 물가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에서는 피혁잡화의 수수료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가전제품이 18.7%로 가장 낮았다. 남성정장, 아웃도어, 캐주얼, 유아동 의류,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수수료율은 30%를 넘었고 식품, 가구, 가공식품, 완구 등은 20%대였다.

TV홈쇼핑의 수수료율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의류 상품군이 전반적으로 30%를 넘는 등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전·디지털기기의 평균 수수료율은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중소형 업체 의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납품업체의 입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의류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낮아 수수료율이 높다”며 “반면 가전제품은 대부분 상대적 강자인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어 수수료율이 낮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는 가공식품이나 가정·생활용품의 장려금 비율이 8∼1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신선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상품군은 3∼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트에서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면 제조업체로부터 인센티브 격으로 판매장려금 100원을 받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납품업체가 판매 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할 때 수수료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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