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 8년만에 수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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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이르면 연내 들여올듯… 수입금지 부위, 미국산보다 엄격히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수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 정부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에 게재하는 즉시 캐나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2003년 광우병 파동 직후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09년 4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농식품부는 국내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육 기간 30개월 미만인 캐나다산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하되 △소장 끝 부위인 ‘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SRM)과 △살코기를 발라낸 뒤 기계로 뼈를 갈아낸 고기(기계적 회수육 및 분리육) △뼈를 갈지 않고 발라낸 고기(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품 △30개월령(齡)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척주(꼬리뼈와 흉추 및 요추의 횡돌기, 천추 날개는 제외)는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캐나다가 한국 수출용 육류 작업장을 통보하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현지에 나가 점검한 뒤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만약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검역 중단조치를 내린 뒤 위해성 여부를 점검해 우리 정부가 수입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비해 더 엄격한 위생조건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대상은 △SRM △기계적 분리육 및 회수육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정도여서 캐나다산보다 범위가 좁다. 또 미국산 쇠고기는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가 쥐고 있다.

양국이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비해 엄격한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한 것은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건수(18건)가 미국의 세 배에 달했던 데 따른 것이다. 또 강화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입을 재개할 수 있게 한 점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8일 관보에 게재한 뒤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5일 국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고 캐나다 현지 육류작업장 점검 및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수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야당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가 늦어져 연내 수입이 안 되면 캐나다 정부는 WTO 분쟁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실제 수입이 이뤄져야 분쟁절차를 완전히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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