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징수 포기한 세금… ‘유리지갑’ 봉급자의 몇배? 38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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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탈세-체납 많아

자영업자의 소득세 가운데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비율이 봉급생활자보다 4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는 꼬박꼬박 소득세를 내는 반면 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뒤 납부하는 자영업자는 체납 또는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납결손은 파산이나 부도로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되거나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보다 집행 비용이 더 들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인 소득세 신고분의 불납결손액은 2조564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18조9037억 원)의 13.6%에 달했다. 이는 2005년(15.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2006년 11.1%에서 2007년 8.1%로 크게 줄었으나 2008년 10.4%, 2009년 11.3%로 다시 높아졌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이에 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원천분 소득세의 불납결손액은 502억 원으로 원천분 징수결정액(23조1170억 원)의 0.2%에 불과했다. 원천분 소득세는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며 이자·배당·사업소득세는 30%가량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은 2009년 기준으로 0.3%였다. 결국 자영업자의 소득세 결손율이 봉급생활자의 37.7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불납결손율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도가 나거나 폐업한 업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소득세를 비롯한 국세 부과액이 늘고 탈세 수법이 발전하고 있지만 징수 인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금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신고 시점에 부도나 폐업을 이유로 소득세를 납부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늘었다”며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인력 제한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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