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자녀를 지켜야 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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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13일 09시 47분


“이혼하면서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기르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아닌가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의 하소연이다.

여성가족부가 이혼자 4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169명으로 35%에 달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돈이 불규칙적이거나 경제난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예 소식조차 끊어버리는 전 배우자도 70%가 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자녀 양육문제와 홀로서기에 필요한 재산분할로 혼인 중 재산형성 기여도가 관건이 된다.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남아있는 재무는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혼법률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자립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며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육비, 구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


양육비 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제도는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을 확인한 경우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한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조서를 집행권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두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부모의 회사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의 장래와 행복한 성장기를 생각한다면 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조언한다.

충동적인 이혼은 후회를 낳을 뿐이고 명쾌하지 못한 양육비 문제해결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무심한 부모라는 생각에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혹시 지금 이혼을 생각한다면 이혼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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