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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마켓 600억 부가세 추징…감사원 결정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0 18:58
2011년 1월 20일 18시 58분
입력
2011-01-20 18:42
2011년 1월 2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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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유통업계 일반적 회계처리..행정소송 검토"
감사원이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의 회계처리 방식을 놓고 6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추가 징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G마켓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다 홈쇼핑 등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같은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일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오픈마켓 사업자인 G마켓이 쿠폰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수백억원을 탈루했으나 이를 관할 세무서가 방치했다며 이를 시정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부가세 170억원을 우선 추징하고 450억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추징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G마켓이 지난 5년간 자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불거졌다.
즉 당초 1천원인 물품을 수수료 할인이나 쿠폰 등을 적용해 800원에 팔았을 때 G마켓은 8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했지만 800원이 아닌 1천원이 과세표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 측의 판단이다.
감사원 결정에 대해 G마켓은 부가세에 명기된 에누리제도를 적용해 할인효과를 제공했을 뿐 결코 위법적인 요소는 없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받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11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원 표현대로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2009년 당시 국세징수기관인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가세법상 '에누리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을 경우 에누리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있다.
G마켓이 중소영세 상인 제품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적용하는 수수료 할인 및 쿠폰이 부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G마켓의 가격 할인제도 일체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G마켓은 국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수수료 할인 및 쿠폰 제공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단말기 공급가를 할인해주고 다시 대리점이 구매자에게 약정을 걸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데 대해 대법원에서 "할인된 이후 금액이 부가세 산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1998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을 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이러한 할인 마케팅은 G마켓뿐 아니라 홈쇼핑 업계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는 것이 G마켓 측의 주장이다.
지난해 4월 CJ오쇼핑의 세무조사에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인데다 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놓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이러한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G마켓 측은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G마켓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바 없다"면서 "사실 확인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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