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청소년 게임 금지 ‘셧다운제’ 사실상 확정

  • Array
  • 입력 2010년 1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온라인게임 울고, 모바일게임 웃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어린 청소년이 게임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은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을 9일 확정했다. 두 부처는 청소년법과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며 개정법안은 내년 초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 온라인 게임사들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게임시장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셧다운제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임은 ‘전체이용가’ 등급의 캐주얼게임이다. 게임업체 중 넥슨은 대표작인 ‘메이플스토리’ 등 상대적으로 청소년 게임 비중이 높아 셧다운제 도입에 민감한 편이다. 넥슨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온라인 게임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나 ‘아이온’ 등 15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 주로 즐기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캐주얼 게임을 많이 내놓고 있어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네오위즈게임즈와 한게임, CJ인터넷 등 다른 대형 온라인게임사들도 최근 캐주얼게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게임 중독으로 인한 패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문화 콘텐츠 해외 수출의 공신인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게임물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제의 도입은 이중규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셧다운제와는 관련이 없는 컴투스와 게임빌 등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합의로 오픈마켓 자율심의를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전심의제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없어 모바일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아왔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