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용서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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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25일 11시 52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누구나 가장 먼저 이혼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만으로 선뜻 이혼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혼 후의 삶도 문제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의 미래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내의 외도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이혼결심을 굳힐 수 없었던 K(남. 39세)씨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외도는 계속됐고 K씨는 공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 이미 용서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 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 간주된다.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용서에 해당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 즉 용서에 해당되며 한번 용서한 부정행위로 형사고소를 하기 어렵지만 이혼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배우자가 다시 외도를 한다면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이혼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인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한 이상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겠지만 설령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 해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고려하고 준비한 후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든 파경을 막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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