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업계 ‘3중고’에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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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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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혜택 곧 축소…업체 무더기 퇴출…대기업 진출 예고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오던 바이오디젤 업계가 고사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 범위 축소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일색인 바이오디젤 업계에 대기업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디젤에는 바이오디젤이 2% 포함됐다. 정부는 최근 바이오디젤의 면세 범위를 내년부터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세금 면제를 2년간 연장하지만 다른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면세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폐식용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디젤은 전체 생산량의 31%에 불과하고, 수입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이 69%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면세 혜택이 없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바이오디젤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조 원가는 L당 바이오디젤이 1200원 정도이고, 경유가 750원 수준. 일단 올해까지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교통세가 면제되고, 경유에는 528.7원의 유류세가 붙어 바이오디젤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디젤에도 경유 수준의 세금이 붙게 되면 경유보다 월등히 비싸 정유사들로서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된다. 현재 정유사들은 정부의 권장에 따라 경유에 바이오디젤 2%를 섞어 판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바이오디젤 면세 범위 축소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면세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바이오디젤이 경유보다 싸기 때문에 경유 판매가격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면세 혜택을 없애면 바이오디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기업까지 바이오디젤 진출을 예고하면서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GS칼텍스가 GS글로벌과 합작해 설립한 GS바이오를 통해 내년부터 바이오디젤 생산 판매를 추진하는 등 정유업체들이 바이오디젤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납품처가 사실상 정유 4사로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 정유회사가 직접 바이오디젤 사업에 뛰어들면 기존 업체들은 납품할 곳을 찾지 못해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바이오디젤협회 김철안 사무국장은 “매년 0.5%포인트씩 늘어나던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도 내년에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면세 범위 축소, 대기업 진출 등으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21곳의 바이오디젤 사업자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곳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록 취소 업체 대부분은 3년 이상 영업을 못 하는 등 사실상 도태된 업체”라고 설명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바이오디젤 ::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을 가공한 뒤 경유와 섞어 만든 디젤기관 연료. 현재 경유와 바이오디젤을 98 대 2의 비율로 섞은 ‘BD5’(바이오디젤 비중이 5% 이내인 경우를 지칭)가 전국 주유소를 통해 일반 경유차량에 공급되고 있다. 경유와 바이오디젤의 비율이 80 대 20인 BD20은 자체 주유·정비시설을 갖춘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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