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주택 사면 통합취득세 600만 원… 등기하는날 얼마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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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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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문답… 2012년까지 절반 2013년엔 70% 2014년 이후 전액

정부가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납세자들이 실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통합취득세의 분납 대상은….

“지금까지는 등기일에 등록세를 내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두 세금이 합쳐져 통합취득세로 부과된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구입했을 때 분납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분납 비율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는 등기일에 취득세액의 절반을 내고 60일 안에 나머지를 내야 한다. 2013년부터는 등기일에 70%를 내고 60일 이내에 30%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이후에는 등기일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예정이다. 통합취득세를 어떻게 내면 되는지….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시켜 등기일에 세금 600만 원(취득가액의 2%)을 모두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분납을 허용키로 한 만큼 등기일에 부과액의 절반인 300만 원을 내고, 등기일 이후 60일 안에 3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통합취득세를 절반씩 나눠 내는 제도는 2012년까지 시행된다. 2013년에는 등기일에 70%(420만 원), 등기일 이후 60일 안에 30%(18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이후에는 등기일에 모두 내야 한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나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등기일에 등록세 300만 원, 그 이후 30일 안에 취득세 300만 원을 낸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

“전자고지는 지방세 시스템(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은행이나 자치단체, 지방세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300∼1000원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우편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경감 대상 차종은….

“밴 형태 차량과 타우너, 포니픽업 등 16종의 34만7407대가 대상이다. 화물적재 바닥면적 2m² 미만 화물차들이다. 승용차로 과세하면 40만∼55만 원이 적용되지만 화물차 기준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2만8500원만 내면 된다.”

―감면제도가 줄어들면 서민층만 더 고통 받는 것 아닌지….

“농어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기존 감면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국가유공자 취득차량이나 장애인 취득차량, 자경농 취득용지 등에 대한 감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조정권을 주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주택 거래세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지방마다 차이를 보이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자는 취지다. 관련 법이 정한 비율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인하할 수 있는 조정권을 준 것이다.”

―앞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는 사라지는 것인지….

“공평과세를 위해 감면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지속된다. 내년 말로 감면 기한이 끝나면 8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2012년에는 800억 원의 50%인 400억 원 한도 내에서 새로운 감면 대상을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데….

“현재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만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10일 현재 전국적으로 7091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2만9848명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채널도 관보 외에 언론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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