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주요 로펌들 “해외 로펌과 인수합병 NO… 법률비용 증가 가능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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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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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 따른 국내 상위권 로펌의 고민과 대응 설문조사
로펌 업계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화될 듯… 전문성 강화 주력해야

《국내 상위권 로펌 18곳에 대한 동아일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둔 이들의 고민과 대응책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외국 로펌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 금융, 기업 분야 시장의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변호사들의 취업문도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금융·기업 분야 잠식을 막아라”… 국내 변호사 취업난도 커질 듯

국내 로펌들이 첫 번째로 꼽은 해외 로펌의 진출 1순위 예상 분야는 금융이었다. 조세나 지적재산권 등은 한국 법에 따라 분쟁이 처리되기 때문에 국내 법률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다. 하지만 주로 쌍방간의 계약인 금융 거래는 금융산업이 먼저 발달해 관련 분쟁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과 역사가 풍부한 외국 로펌의 경쟁력이 더 높다.

국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로펌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융 분야를 고스란히 외국 로펌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금융권 출신 전문가를 계속 영입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국내 로펌이 국내 기업 사정에 더 밝다는 점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국내 로펌들은 법률시장의 빗장이 열리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로펌들이 전문성 강화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 이용자 쪽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변호사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가뜩이나 좁아지고 있는 국내 변호사들의 취업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그 결과 고위직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나 유명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면서 변호사 업계의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처음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 해외 로펌들도 국내에서 굵직한 사건을 맡았던 유명 변호사들과 손잡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며 “기회의 양극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내 중대형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생존을 위한 ‘헤쳐 모이기’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다양한 국제 경험을 지닌 경쟁력 있는 국내 변호사들이 외국 로펌과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 질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다.

○“해외 로펌과의 협력은 불가피하지만 합칠 순 없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로펌들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유수의 로펌과 손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휴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로펌은 김앤장 1곳에 불과했다. 외국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위협하는 경쟁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과 제휴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하다는 것.

로펌 관계자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 모두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을 통해 보완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로펌들은 합작회사를 세우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한 몸이 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사안에 따라 업무 협력을 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협력 대상 외국 로펌으로는 미국 로펌(45.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영국(18.2%) △일본· 홍콩 등 아시아(9.1%) 순이었다.

거꾸로 일부 국내 로펌들은 외국 로펌과 제휴해 브라질,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신흥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신흥 시장의 법률 수요도 늘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국내 법률시장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손해 보는 투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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