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매년 인상’ 계약서 명시해도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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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인하 청구권도 인정해야”

건물이나 상가 주인이 임대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매년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임대사업자인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임대차계약서 가운데 일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임차인들과 맺은 계약서에서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지난 뒤 매년 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각각 5%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가 임대료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낮춰 달라는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의 승낙 표시가 없었던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개별 점포의 업종이나 용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 약관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약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로 주택 및 상가 임대시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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