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밖에 없는데 은퇴라니…” 주택 담보로 평생연금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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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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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택연금 가입 41% 급증
나이-주택가격 높을수록 더 받아
노후 생활자금 안전망으로 정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시점은 빨라지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이 빠른 속도로 노후안전망의 한 축으로 정착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들 중 상당수는 경제활동 시기에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에 집중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인 반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노후 생활자금원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 주택연금 가입자 빠르게 늘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중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134건, 보증액이 19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입 건수는 18.6%, 보증액은 22.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1분기(1∼3월) 전체로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3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급증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분기는 고령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시기인데 올해는 달랐다”며 “고령자 활동이 좀 더 활발해지는 4월부터는 더 많은 고객이 새로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역모기지’ 제도이다. 즉,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적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 부부 60세 이상, 1주택,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면서 집값이 시가로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보유자다. 담보로 맡아두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근린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매달 받는 연금은 기본적으로 대출자(배우자 포함) 연령, 집값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가 3억 원의 주택을 보유했다면 사망 때까지 매달 86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는 부부 중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사후 주택 처분 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원리금 잔액이 3억2000만 원인데 주택을 3억 원에 처분하였다면 부족금액 2000만 원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것. 반면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이 원리금을 전부 회수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주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지사를 통해 상담과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광주 및 부산은행 등 9개 금융회사의 지점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자세한 이용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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