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기업사이 ‘중견기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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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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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0명 이상∼1000명 미만 1200개 안팎 기업 대상… 법인세-R&D지원
정부 내달 구체안 발표

중소기업보다는 크지만 대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간 크기의 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법제화해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음 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이들 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숨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육성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책’을 2월 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나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육성책에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법인세로 내야 할 최저한도) 인하 등 세제 및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져 고사(枯死)하는 사례가 많았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정부의 용역보고서 ‘중견기업 발전방안 연구’(중소기업연구원 작성)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범위는 2가지 방안으로 압축됐으며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과 ‘중소기업 제외 기준’(종업원 1000명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가운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1159개 기업(2008년 말 기준)을 중견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업종별로 제각각인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300명 미만, 매출액 400억 원 미만’으로 통일하고 이보다는 크지만 중소기업 제외 기준에는 못 미치는 기업 1205곳을 중견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행 2단계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3단계로 세분화해 중견기업을 위한 과세표준(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은 10%, 2억 원 초과 기업은 22%인데 중견기업에 대해 과표 2억∼10억 원 구간을 신설해 16% 안팎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졸업기업이 국책은행과 거래를 지속하게 하고 저(低)신용 중견기업에는 보증지원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중견기업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념이 모호했던 중견기업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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