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기준금리, 은행실질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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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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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변경
CD금리 외에 은행채 - 정기예금 금리 반영
금리변동폭 줄어 장기적 이자 부담 덜어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리가 지금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서 은행권이 실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금리로 바뀐다. 대출을 받는 사람으로선 금리 변동 폭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방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개편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보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개편작업은 그동안 담합 소지가 있어 보류됐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의 자금조달 평균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삼는 데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됐다.

○ 세 가지 기준금리 선보일 듯

은행연합회는 내년 1월부터 각 은행에서 조달금리 자료를 받아 두 가지 은행권 평균 조달금리를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매주 발표하는 평균금리는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 등 은행의 3대 조달금리를 조달금액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평균을 낸 것이다. 이어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까지 포함한 가중평균금리를 산정해 매달 공표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CD금리 외에 두 가지 기준금리가 추가돼 앞으로 총 세 가지 기준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에 사용되는 셈이다.

앞으로 고객이 세 가지 기준금리 중 하나를 고르면 은행이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금리를 결정하게 된다. CD연동 대출, 가중평균연동 대출 등 주택대출상품이 여러 종류로 늘어나는 셈이다.

○ 장기적으로 새 금리체계가 유리

새 금리체계가 도입된다고 해서 대출금리가 금방 내려가진 않는다. 오히려 3대 조달금리 등을 가중 평균한 기준금리는 CD금리보다 다소 높다. 가산금리가 같다면 새 금리체계를 적용한 대출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 실제 9월에 대출을 받으면서 3.29%의 기준금리를 적용받았던 A 씨에게 3대 조달금리의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면 기준금리가 3.53%로 다소 올라간다. 최종 대출금리는 은행이 부여하는 가산금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준금리 자체는 새 금리체계가 약간 불리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새 금리체계가 CD금리를 기준으로 한 금리체계보다 유리하다. 금리 상승기에 91일물짜리인 CD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만기가 1년으로 긴 은행채 금리 등은 상승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데다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에 비해 새 기준금리는 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이자를 얼마나 내야 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자금운용계획을 짜기가 쉬워지는 것이다.

○ 은행들 “새 금리로 갈아타기 유도”

시중은행들은 새 기준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을 개발하면서 각각의 기준금리에 각각 가산금리를 얼마나 더할지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새 기준금리에 더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면 어떤 기준금리를 선택하더라도 초기 대출금리는 지금과 비슷해진다.

대형은행의 한 여신 담당자는 “주먹구구로 산정하는 CD금리에 비해 새 기준금리가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 기준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늘리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은행은 CD연동 대출을 이미 받았던 고객이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인 3년 안에 새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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